3분기 시세조종(주가조작)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 불공정거래사건 처리 건수가 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9건에 비해 7.9%(11건)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 가운데 주가조작은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에 비해 27.3%나 늘어 가장 빈발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떠올랐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주가조작 사건의 68.3%가 적발돼 시세조종의 여전한 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추종매매를 유발시킨 뒤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늘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과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사건은 각각 38건과 37건, 부정거래행위와 단기매매 차익취득사건은 각각 10건과 8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혐의가 포착된 134건 중 75.4%인 101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