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면 위헌"

입력 2010-11-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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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미혜 기자!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의 법정시한
초과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도높은 물가관리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4/4분기를
잘 마무리해야 성과가 나타난다"며
"특히 경제부처는 수출 관계와
물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물가를 국제시세와 대비해
잘 관리하라"며
"체감물가를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운영하라"고 밝혔습니다.

10월 소비자물가가
20개월 만에 4%대로 진입하는 등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감세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입장 변동이 없다"며
감세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내놓았습니다.

또 기업인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정드라이브 얘기는
전혀 근거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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