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방해시 ‘형벌’ 부과

입력 2010-11-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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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보험사 임직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보험모집시 분쟁조정 건수나 소제기 건수를 안내자료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생명 소속 상근변호사의 금융감독원 검사방해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제204조제1항)에 따르면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에서 정한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204조의2)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목적과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또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약관 이해도 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 등 정무위 소속 의원 6명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제128조의4)에는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해 모집종사자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10명은 보험모집시 해당 보험사의 소제기 건 수와 분쟁조정 건 수 등을 보험안내자료에 명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무위에 제출했습니다.(제9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문제는 가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타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초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기존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지급결제 허용과 보험판매회사 신설, 생명보험전매제도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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