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열고 처방 대안이 없는 환자에 한해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약으로는 혈당조절이 안되거나 부작용으로 복용할 수 없는 환자에 한해 처방할 경우 의료인은 사전 설명과 환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관련 의약품의 신규 처방은 중단되며, 중증의 심부전 환자 등 허가상 투여금기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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