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실천해 나가는 것만큼 상속세 절세에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상속을 미리 예측하고 또 그 예측대로 계획을 세워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속세 절세 대비를 미리 해두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이 임박해 오거나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한다면, 상황에 맞는 대처가 어렵기 마련이다. 상속 전·후로 이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상속 직전 상속세 절세 비법
막상 상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경황이 없어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상속 직전에 미리 챙겨 두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자.
◇ 상속이 임박해서는 재산처분 또는 예금인출에 신중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에 임박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속직전 지나친 재산처분(예금인출)은 오히려 불필요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4억원의 예금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고 또다시 사망 6개월 전에 1억원을 인출했다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은 총 5억원이 된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인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정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이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총 예금 인출액 5억원에서 용도입증금액을 차감하고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4억원이 된다.
◇ 피상속인과 관련된 지출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처리하자
병원비와 같이 피상속인과 관련된 지출은 누가 부담하는지 따라 상속세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상속인이 부담한다면 상속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지출한다면 그만큼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만약 병원비 1천만원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지출한다면 1천만원의 50%(상속세 최고세율 가정)인 5백만원의 상속세가 줄어든다. 하지만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한다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없고 자녀의 근로소득에서 의료비공제밖에 받지 못하므로 의료비 지출액에 종합소득세율(6~35%) 정도의 절세 혜택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좋다.
◆ 상속 이후 상속세 절세 비법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 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이 이미 개시된 이후 절세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 장례비 영수증을 잘 챙겨두자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5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장례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한다.
한편 장례비용과는 별도로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영수증을 챙겨두면 추가로 5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
◇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신고여부를 잘 따져보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 받아 상속세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상속세 신고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시가 8억원, 감정가액 10억원인 부동산을 한 채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8억원이 되지만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 둔다면 취득가액은 10억원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양도차익이 2억원이 낮아지므로 약 7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상속세 절세를 위한 상속재산 배분
A. 배우자 공제 활용한 상속세 절세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상속세의 크기가 달라진다. 상속재산 중 배우자가 받는 상속지분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 사망 시 자녀들에게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지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B. 상속주택의 배분을 통한 상속세 절세
상속재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 좋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기존 주택 처분 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일반세율(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 시 50%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향후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일세대원이었던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훨씬 유리하다.
<글. 홍경호 세무사ㆍ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팅본부 세무컨설팅팀>
상속세 절세 대비를 미리 해두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이 임박해 오거나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한다면, 상황에 맞는 대처가 어렵기 마련이다. 상속 전·후로 이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상속 직전 상속세 절세 비법
막상 상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경황이 없어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상속 직전에 미리 챙겨 두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자.
◇ 상속이 임박해서는 재산처분 또는 예금인출에 신중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에 임박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속직전 지나친 재산처분(예금인출)은 오히려 불필요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4억원의 예금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고 또다시 사망 6개월 전에 1억원을 인출했다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은 총 5억원이 된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인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정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이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총 예금 인출액 5억원에서 용도입증금액을 차감하고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4억원이 된다.
◇ 피상속인과 관련된 지출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처리하자
병원비와 같이 피상속인과 관련된 지출은 누가 부담하는지 따라 상속세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상속인이 부담한다면 상속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지출한다면 그만큼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만약 병원비 1천만원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지출한다면 1천만원의 50%(상속세 최고세율 가정)인 5백만원의 상속세가 줄어든다. 하지만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한다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없고 자녀의 근로소득에서 의료비공제밖에 받지 못하므로 의료비 지출액에 종합소득세율(6~35%) 정도의 절세 혜택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좋다.
◆ 상속 이후 상속세 절세 비법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 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이 이미 개시된 이후 절세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 장례비 영수증을 잘 챙겨두자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5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장례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한다.
한편 장례비용과는 별도로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영수증을 챙겨두면 추가로 5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
◇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신고여부를 잘 따져보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 받아 상속세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상속세 신고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시가 8억원, 감정가액 10억원인 부동산을 한 채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8억원이 되지만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 둔다면 취득가액은 10억원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양도차익이 2억원이 낮아지므로 약 7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상속세 절세를 위한 상속재산 배분
A. 배우자 공제 활용한 상속세 절세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상속세의 크기가 달라진다. 상속재산 중 배우자가 받는 상속지분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 사망 시 자녀들에게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지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B. 상속주택의 배분을 통한 상속세 절세
상속재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 좋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기존 주택 처분 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일반세율(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 시 50%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향후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일세대원이었던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훨씬 유리하다.
<글. 홍경호 세무사ㆍ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팅본부 세무컨설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