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식육가공 및 판매업소 27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7개 업소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으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2건, 도축장명 및 보관방법 등 표시기준 위반 2건 등이었다.
노원구 A업소는 비닐로 포장한 한우고기의 도축장명을 허위로 표시했으며, 마포구 B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할 제품의 보관방법을 냉장과 냉동으로 이중 표기했다.
광진구 C업소와 서초구 D업소는 각각 냉동 돼지등심과 냉동 불갈비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해당 구청에 통보해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거래내역서를 기록하지 않은 업소 등 5곳에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