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미분양 세제완화 추진... 건설·리츠사 수혜 받을 듯

입력 2010-11-03 10:0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지방 미분양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건설업체와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30%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에서 발의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 미분양 구입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그 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법안들로 인해 향후 건설업체와 리츠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인 골든나래리츠의 경우 거제도에서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이번 법안들이 입법발의되면 지방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분양 성공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