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처분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계정정지 사례입니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위반 경고 명령 3회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계정정지 대상 11개 계정은 경고 명령을 3회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정당 평균 약 200편의 불법복제물(영상, 음악, SW, 게임 등)을 또다시 웹하드 상에 무분별하게 유통시킨 헤비업로더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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