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현장 검사반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 신한은행 종합검사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반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반장 중심의 검사 운용체계를 갖춰왔다"며 "그러나 검사반장에게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어 임원이나 부서장이 검사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검사 내용 중 중요 사안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원이나 부서장이 검사반장에게 지시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검사반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이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에 질문서를 발송할 경우 발급번호를 부여해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검사반장 명의로 질문서를 보낼 때는 부서장에게 반드시 사후 보고토록 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검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때에는 구체적인 중단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을 임원에게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