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진출 감독 강화해야" -금융硏

입력 2010-11-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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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은 은행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면서 발생할 수있는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병호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 관련 규제 완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은행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정이 완화되지만 이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지고 금융사고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는 국내 은행이 해외 점포를 설치할 때 금융감독원장과 미리 협의하게돼 있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이 규정이 바뀌어 사후 보고가 원칙이 된다.

서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은행 해외 점포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위험 관리와 관련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억제해야 한다"며 "은행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선진화하도록 유도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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