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10월 18일부터 열흘간 전국 1만 43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기준사항을 위반한 업체 29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대구지역 한 마트는 유통기한이 280일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경기도 양주의 한 제과업체는 위생불량으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특정일을 대비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미끼상품 광고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