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불공정행위 유형 시행령에 명문화

입력 2010-11-09 14:31   수정 2010-1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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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과장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이 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 지배구조 개선, 업무범위 정비 등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규정된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광고시 준수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했다.

불공정영업행위와 관련해선 구속성 예금취급,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은행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은행의 유의사항 공시, 약관과 계약서류 설명의무를 분명히 했다.

또 미확정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구체적 근거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광고 행위도 금지했다.

시행령에는 감독규정에 있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사항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업연도 중 해당은행과 매출총액의 10% 이상금액에 해당하는 단일거래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등이 대상이다.

해당 은행에 대한 회계 감사, 세무대리,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을 하고 있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도 사외이사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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