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유럽연합(EU) 금융감독 시스템에 편입하기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
유럽의회는 11일 브뤼셀 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헤지펀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13표, 반대 92표, 기권 3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 법률안에 대해 이미 27개 EU 회원국이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감독 기능을 갖게 되는 유럽증권시장청(ESMA)과 집행위원회가 세부적인 법률 조문화 작업만 마무리하면 오는 2013년 시행될 전망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범하는 ESMA가 헤지펀드, 사모펀드 감독 및 검사권을 갖게 되며 역외 헤지펀드 매니저의 경우 27개 회원국에 개별 등록하는 대신 ESMA에 등록함으로써 EU 역내에서는 자유롭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른바 ''여권(passport)'' 시스템이 시행된다.
유럽의회는 특히 헤지펀드, 사모펀드의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했고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매각, 인수대금을 충당함으로써 결국 돈 한 푼 안 들이고 ''기업사냥''에 나서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