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고기'' 등급판정 간소화

입력 2010-11-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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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당국이 돼지고기 등급을 단순화하는 등의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달라진 시장여건속에서 국내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재 17개 등급으로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한 돼지고기 등급을 7개 등급으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도한 지방 침착을 막기 위해 육질 ''1+'' 등급 삼겹살의 근간 지방두께의 범위를 축소하고, 육질 등급별 적정 근내지방도 범위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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