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술품 양도소득세 유예안 심의

입력 2010-11-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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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둘러싸고 미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양도소득세 부과 유예안을 심의한다.

16일 한국화랑협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6년 유예안을 심의한다.

의원 27명이 발의한 이 안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안 시행을 6년 연장해 2017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랑협회측은 일단 이날 소위에서 유예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유예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28일 열릴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유예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2008년 작고 작가 작품 중 6천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양도할 때 매매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으며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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