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4일 국토연구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높이고자 할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등 용적률을 제한받는 지역에서 이를 사들이게 되고, 이 지역 주민 등은 재산 피해 등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문화재, 생태계, 습지 보존지역 등의 주민 보상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자는 취지"라며 "우선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시가화예정지 등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대부분 전문가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면 관련 근거를 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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