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응찬 업무집행정지 3개월 확정

입력 2010-11-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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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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