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차명계좌 4곳서 204억원 입출금"

입력 2010-11-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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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차명계좌에 관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 전 회장이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 과정에서 드러난 재일교포 명의의 차명계좌들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1999년 5월17일부터 신한은행의 한 부서에서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가 운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재일교포의 여권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예금주가 창구에 방문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계좌의 존재가 드러난 2007년 3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재일교포 4명의 계좌에 입.출금된 횟수는 모두 197건이고, 입.출금된 금액의 합계는 204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수가 1천개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번 금감원의 조사는 재일교포 4명의 계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와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차명계좌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가 라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한 것은 차명계좌를 운용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실명거래확인에 필요한 증표나 자료없이 개인자금을 관리토록 한 것 자체가 신한은행이 장기간 차명예금을 운용하는데 적극 개입한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를 받았고,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은행직원 25명도 정직 1개월 혹은 주의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직원에 대한 징계와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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