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9호실 소유 北대성은행 등 2곳 제재

입력 2010-11-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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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18일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 등 2곳을 제재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두 기관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이들 기관의 주소와 사용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자세히 공개했다.

이날 제재대상에 추가된 조선대성은행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인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는 대외결제은행이며, 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의 불법거래에 이용된 위장회사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조선대성은행은 북한의 불법적 금융프로젝트에 개입됐으며,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을 대신해 대외거래를 하는데 이용됐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노동당 39호실이 불법적 경제활동 관여와 비자금 관리, 지도부를 위한 수익 창출 등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비밀 기관이라고 전했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성명을 통해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을 지원하는 39호실의 금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확산 및 다른 불법적 활동에 개입된 금융네트워크 기관을 추적하고 활동을 막기 위해 계속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고, ''핵 실험''을 실시했던 풍계리 등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발표된 미국의 새 대북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라면서 이들 두 기관이 북한의 무기거래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오바마 정부는 북한 제재문제와 관련,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2∼3주 내에 추가로 제재 대상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8월말 북한 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하면서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청송연합 및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은 당.군의 핵심기구로 100달러 위폐 제작, 담배위조, 아편재배, 마약거래 등 불법활동의 산실 역할을 하며 북한 통치자금의 관리처로 지목된 곳이다.

당시 미 행정부는 "수주일,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재대상에 포함될 경우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이들 기관과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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