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출산 진료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며, 골다공증과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등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인상률, 보장성 확대 등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천398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4천112원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또,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정) 등을 비롯해 골다공증과 당뇨병 치료제가 보험급여로 전환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도 올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2.0% 인상하는 등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1.6%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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