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공동매각주간사가 현대그룹을 상대로 자금조달 증빙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공동매각주간사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금조달증빙 중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제출한 Natixis은행의 예금에 대한 자금조달과 동양종금증권과 체결한 콘소시엄계약서의 풋옵션에 대한 내용의 소명을 현대그룹 앞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사항이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평가는 지금까지의 M&A에서 했던 평가절차보다 더욱 강화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한 평가였고 그 결과는 변경될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까지 그럴만한 사항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향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안내서에 의해 제출한 자금조달 내용 중 허위나 위법적인 사실이 발견될 경우 MOU나 SPA(본계약)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MOU는 현대그룹으로부터 소명서를 접수 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동매각주간사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금조달증빙 중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제출한 Natixis은행의 예금에 대한 자금조달과 동양종금증권과 체결한 콘소시엄계약서의 풋옵션에 대한 내용의 소명을 현대그룹 앞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사항이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평가는 지금까지의 M&A에서 했던 평가절차보다 더욱 강화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한 평가였고 그 결과는 변경될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까지 그럴만한 사항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향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안내서에 의해 제출한 자금조달 내용 중 허위나 위법적인 사실이 발견될 경우 MOU나 SPA(본계약)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MOU는 현대그룹으로부터 소명서를 접수 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