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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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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의 3분의 1 이상이 강남권(강동구 포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에 도달한 아파트는 총 32만8,761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4개구가 11만9,972가구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은 1981년말 이전에 준공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20년, 82년 1월부터 91년 12월말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준공연도에 따라 22년에서 40년이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