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고층 공공건물 설계도 내진 기준 강화

입력 2010-11-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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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고층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도서에 건물 하중 조건을 비롯한 각종 내진설계 사항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진설계 성능강화 방안''을 최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도서에 건축물의 강도, 공기저항 시험결과, 지내력, 중력하중ㆍ횡하중 저항 계획, 내진설계 적정성 확인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내진설계 관련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에서 확인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내진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임명해 심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달 중 설계용역 관리 편람을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심의 관련 사후평가에도 내진분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관련 법적기준은 있었으나 세부적인 도서작성 기준이 없어 실제로 내진설계가 도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민간건축물도 자체적으로 내진보강 필요 여부와 보강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내년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32만2천409개동 가운데 내진설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10.7%인 3만4천567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한반도 지진발생 횟수가 연평균 40여회를 기록하는 등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다. 장기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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