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고층 공공건물 내진 기준 강화

입력 2010-11-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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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고층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도서에 건물 하중 조건을 비롯한 각종 내진설계 사항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진 설계 성능강화 방안''을 최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 공공 건축물을 설계할 때 도서에 건축물의 강도와 공기저항 시험결과, 내진설계 적정성 확인결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 내진설계 관련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에서 확인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내진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임명해 심의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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