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계약조건을 바꿔 납품업체로부터 이익을 챙긴 바이더웨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바이더웨이가 계약기간 중 4차례에 걸쳐 판매 장려금과 매출성장 장려금, 물류비 요율을 임의로 바꿔 납품업자들에게 1억 9천150만 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화예매권 세트 판매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판촉비 6억 3천805만 원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바이더웨이가 계약기간 중 4차례에 걸쳐 판매 장려금과 매출성장 장려금, 물류비 요율을 임의로 바꿔 납품업자들에게 1억 9천150만 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화예매권 세트 판매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판촉비 6억 3천805만 원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