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감시 전담체계를 운영을 위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파견해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에게 유리한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지원, 견본품 제공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예외를 인정하기로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자나 발표자, 좌장이 아닌 의사가 참석하는 비용을 다국적 제약사 본사가 지원하면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이 되지 않지만, 국내 제약사가 단순 참가 의사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리베이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리베이트 쌍벌죄''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의 ''스폰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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