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주택 법정관리 신청...분양계약자 피해 우려

입력 2010-11-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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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주택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와 파산을 피하기 위해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조주택은 2006년 부산 명지지구 퀸덤아파트 공사를 위해 13개 은행에서 2100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시장 침체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금압박에 시달렸습니다.

1차 2천여가구는 이미 입주해 별다른 피해가 없지만 2차 1천여가구의 분양계약자들은 공정 지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80% 내외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2차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사를 지속할지 분양대금을 환급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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