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현대그룹 소송에 맞고소

입력 2010-11-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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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법적조치와 관계기관 대응촉구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MOU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위법, 부당한 주관기관업무 수행과 현대상선 프랑스법인(HMM FRANCE) 차입금 1조2,000억원의 출처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자동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 임원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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