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MOU체결 당일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 담당 본부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그 사이 채권단의 법무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외환은행을 대신해 MOU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자문사는 채권단으로부터 법률자문만 위임받았기 때문에 민법상 원칙적으로 위임인인 외환은행의 승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외환은행이 제3자에게 재위임 내지 복위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변호사의 서명으로는 MOU체결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는 법률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은행간, 인수후보들간에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을 베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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