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MOU 대리체결 논란

입력 2010-12-01 14: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지난 29일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채권단측 서명을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MOU체결 당일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 담당 본부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그 사이 채권단의 법무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외환은행을 대신해 MOU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자문사는 채권단으로부터 법률자문만 위임받았기 때문에 민법상 원칙적으로 위임인인 외환은행의 승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외환은행이 제3자에게 재위임 내지 복위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변호사의 서명으로는 MOU체결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는 법률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은행간, 인수후보들간에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을 베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