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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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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매각 주관사와 적법하게 체결한 주식매각 양해각서의 효력을 현대차그룹이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주식매각 MOU를 맺은 것에 대해 "채권단의 동의 없이 자문 변호사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재위임한 것은 위법하고 양해각서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