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모든 승용차 관세 4년 후 동시철폐"

입력 2010-12-05 12:08   수정 2010-12-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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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모든 승용차 관세가 4년 후 동시에 철폐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미국은 관세 2.5%를 4년간 유지 후 철폐 한국은 8% 관세를 발효 직스 4% 인하 후 4년 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를 4%로 인하하고 양국 모두 4년간 균등 철폐, 화물 자동차는 당초 일정대로 9년간 관셰(25%)를 철폐하되 7년 후부터 균등 철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10년간 세이프가드 적용은 물론 미국 안전기준 적용도 당초 6천대에서 2만5천대로 확대됐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를 상당부분 들어준 가운데 우리는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했고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 이행도 3년간 미뤘습니다.

정부는 합의 요지는 12월 중 서한 교환 형태의 법률 문서로 만들어 늦어도 내년초까지 서명할 계획으로 앞으로 기본 협상문과 더불어 추가 합셩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밝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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