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돼지고기 관세철폐 2년 연장..車 4년후 철폐"

입력 2010-12-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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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양국은 지난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해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고 한국을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해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관세는 한미 FTA가 2012년 1월1일 발표될 경우 2016년 1월1일부터 없어진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와 특허 연계의무의 이행을 3년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 요구 분야는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2년 연장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 3년 유예, 기업내 전근자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 등이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아울러 한미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최종 합의된 내용은 이달 중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담은 서한교환 형태로 법률 문서 작성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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