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대출확인서 서명 적정성 법률 검토"

입력 2010-12-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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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은 6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 서명 논란과 관련, 서명이 적정한지도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계약서 제출 시한인 오는 7일까지 현대그룹의 추가 자료 제출 여부를 기다린 뒤 주주협의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주말에 대출확인서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으며 대출확인서의 서명인이 적정한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다른 관계자도 "대출확인서 발행을 프랑스 현지에 확인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주주협의회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앞서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확인서가 나티시스 은행이 아닌 계열사 임원의 서명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확인서에는 직함 표기 없이 제롬 비에와 프랑수아 로베이라는 인물이 서명했는데, 이 두 사람은 넥스젠캐피탈과 넥스젠재보험의 등기이사를 각각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나티시스 은행에서 조달한 1조2천억원이 사실은 넥스젠 캐피탈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넥스젠 캐피탈은 현대상선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대출확인서에 서명한 인물들은 나티시스 은행 임원과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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