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층 최소 10% 고용

입력 2010-12-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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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을 최소 10% 고용한다.

정부가 분류한 취업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일자리사업에 더 많이 참여시키고자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내년에 18개 부처에서 2조5천163억원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79개 중 43개 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나머지 사업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10% 이상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했다.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거나 여러 사업에 중복해 참여하는 사례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부처별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각종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하고 사업이 끝나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의 구직자 명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고용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내년 상반기 각 일자리 사업의 임금 실태를 조사해 2012년도 사업예산 편성 때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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