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

입력 2010-12-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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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그러나 해마다 바뀌는 규정으로 인해 어느 항목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매년 헷갈리기 일쑤다.

따라서 이번 회차에서는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주요한 체크포인트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작년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었다.

2009년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 중 20%를 소득공제 해 주었으나, 2010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체크카드의 경우 25%)를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여기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20%인 반면, 체크카드는 25%라는 점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사용비중을 높이는 것이 차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세테크 방법이 될 것이다.

※ 2009년-2010년 신용카드 공제 비교

A. 2009년
- 소득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 - 총급여 X 20%) X 20%
- 소득공제한도액: 500만원

B. 2010년
- 소득공제금액:
a. 신용카드인 경우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 - 총급여 X 25%) X 20%
b. 체크카드인 경우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 - 총급여 X 25%) X 25%
- 소득공제한도액: 300만원

[여기서 잠깐!]
Q.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ㆍ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A. 안 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2.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 축소

2009년까지 연간 일정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했던 장기주식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 3가지 금융상품 중에서 올해 가입자들은 연금저축(연 300만원 한도)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하여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2009년 말 이전 가입자는 장기주식형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대폭 줄어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현재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어 연말정산 절세전략으로 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금융상품별 공제 비교

A. 연금저축
- 조건: 적립기간 10년 이상
- 소득공제요건 및 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2010세법개정안에서 400만원 한도로 확대안 발표)

B. 장기주식형저축
- 조건: 2009.12.31 이전에 가입 (현재 가입불가)
- 소득공제요건 및 금액:
a. 납입 1년차 불입액: 20/100
b. 납입 2년차 불입액: 10/100
c. 납입 3년차 불입액: 5/100

C. 장기주택마련저축
1) 조건: 2009.12.31 이전에 가입
- 소득공제요건 및 금액:
a. 근로소득이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올해 납입금액의 40/100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b. 7년 이상 계약 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2) 조건: 2012.12.31까지 가입할 경우
- 소득공제요건 및 금액:
a. 더 이상 소득공제 혜택은 없음
b. 7년 이상 계약 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여기서 잠깐!] 금융상품을 이용한 세테크
연금저축(펀드)에 월 25만원씩 불입한 경우 연 300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외 금액은 10년 이상 불입 시 비과세 되는 변액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3. 미용ㆍ성형 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불가

2009년까지 의사나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미용ㆍ성형 수술비나 건강 목적의 보약 구입비 등은 공제 가능한 의료비로 분류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잠깐!]
2010 세제개편안에서는 성형수술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 중 쌍꺼풀, 코성형,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항목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예정이다. 즉, 100만원의 수술비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면 110만원이 된다.

게다가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더 이상 현금결제 시 할인 받는 것도 어렵게 됐다.

따라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계획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 세테크할 수 있는 연내 시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4. 월세 관련 소득공제 신설

2010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m2)이하 주택에 지출하는 월세의 40%에 대해 연300만원(주택마련저축불입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액을 포함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고향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 포함) 등 부양 가족이 1인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 없이 혼자 자취하는 근로자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Q. 신용카드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할까?
A.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총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므로,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자. 만일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월세계약서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5.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소득공제

맞벌이부부가 많은 요즘, 자칫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로 잘 못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연소득(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반드시 본인명의로 지출한 금액은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단,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본인 치료비로 지출한 항목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항목별 교차 공제가능여부 비교

A. 보험료 / 공제 불가능 (부부 모두 소득 있기 때문)
B. 의료비 / 공제 가능 (의료비는 연령, 소득요건 배제함)
C. 교육비 / 공제 불가능 (부부 모두 소득 있기 때문)
D. 주택자금 / 공제 불가능 (주택자금은 본인명의만 가능)
E. 기부금 / 공제 불가능 (부부 모두 소득 있기 때문)
F. 연금저축 / 공제 불가능 (연금저축은 본인명의만 가능)
G.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 불가능(부부 모두 소득 있기 때문)

[여기서 잠깐!]
Q.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비는 둘 다 공제 가능할까?
A.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각각 자녀 양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둘 중 한 명만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가능하다.
다만, 월 10만원씩 받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의 경우에는 소득자 별로 각각 비과세근로소득을 보아 총급여에서 제외한다.

<글. 김현우 세무사ㆍ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팅본부 세무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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