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소형차 보험료 인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입력 2010-12-0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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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이 경과한 소형차의 보험료가 10%가량 낮아지고 정비수가 공표제가 폐지된다.

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중 부처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고차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10년이 지난 1천500㏄ 미만의 소형차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금융위와 국토부, 보험사,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 정비수가를 둘러싼 분쟁 조정과 같은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율 체계도 손질된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사고발생시 미리 정한 자기부담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만큼 자기부담금도 증가한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높일수록 보험료는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증가하더라도 사고만 나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또 교통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나 가해자 불명사고를 여러 건 보험처리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들의 만성적인 사업비 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비 집행액을 예정사업비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건강보험 수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과잉진료나 장기진료 등을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자보수가를 건보수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운영 시기를 올해말에서 추가로 연장하거나 아예 상설화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를 낮추고 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며 "부처협의가 끝나면 이달중 종합대책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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