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호가 제출기간 증가..유동성 강화

입력 2010-12-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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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거래소가 ELW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출 의무기간을 강화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LW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금지기간이 줄어듭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ELW 유동성공급자 LP의 호가 제출 금지기간이 현행 만기 한달 전부터 최종거래일을 포함한 마지막 5거래일 동안으로 줄어듭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발표한 ELW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출의무기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달 23일 상장폐지되는 ELW 종목은 최종거래일인 22일보다 5거래일 앞선 16일부터 호가제출이 금지됩니다.

기존대로라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미 LP 유동성 공급은 금지된 겁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LP의 호가 제출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투기세력의 시세조종이 가능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만기 한달 전부터 LP호가 제출이 제한되면서 유동성 부족이라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주부터는 LP가 최종거래일까지 호가를 제시하면서 가격왜곡이 줄어들고 ELW 가격 형성을 위한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만기 3~5일 전부터 LP호가를 제한하는 글로벌 ELW 시장 기준을 국내 시장이 맞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평균거래대금이 2조원을 육박하는 국내 ELW 시장에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조치가 추가되면서 한국거래소가 오히려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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