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는 이날 공시를 통해 EU 집행위로부터 유럽 경쟁법 조항 위반을 이유로 3천23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사 측은 "과징금 금액 외에 아직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법률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과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도·투명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8일 LCD 패널 시장에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만의 치메이 이노룩스에 3억 유로, LG디스플레이에 2억1천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애초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삼성전자는 관련 혐의를 최초로 자진신고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