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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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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절차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의 공동주택 건축심의 대상이 20가구 이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은 30가구 이상만 심의를 받도록 완화했습니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유지해야 하는 거리인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3m 이상에서 2m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또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조정하고 도소매시장의 조경시설 설치 의무를 건축 심의를 거쳐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