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변경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변경회생계획의 요지는 임시주총 결의로 10대1 변경됐다 상고기각으로 재분할된 구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것과 자본감소 효력이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일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변경회생계획의 요지는 임시주총 결의로 10대1 변경됐다 상고기각으로 재분할된 구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것과 자본감소 효력이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일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