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새해 역점사업 중 하나로 국부의 해외 유출 및 해외 비자금 조성을 통한 세금탈루 방지를 정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해 1조원 이상의 역외탈루 세금을 확보키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오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강화, 탈루소득 6천224억원을 찾아내 3천392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그동안 역외탈세조사 강화를 위한 국내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세무범죄 중 가장 나쁘면서도 적발하기 힘든 유형"이라면서 "새해에는 역외탈세방지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 만큼 내년에는 1조원 이상의 역외탈루소득을 적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외국 지역에 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한국계 기업상황에 정통한 정보원을 고용해 구체적인 탈세정보를 수집.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외탈세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미 내년 예산 가운데 해외정보활동비 명목으로 58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르면 내년께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6곳, 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 등 최대 15곳에 해외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등 전세계 6곳에 파견된 해외주재 세무관도 늘려 내년초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등 2곳에 추가로 보내 현지 한국기업 및 재외국민의 세금업무를 지원하고 해외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 강화를 위해 그동안 임시기구인 ''태스크포스'' 형태였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도 조만간 정규조직으로 재출범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실 산하에 20여명으로 `역외탈세추적전담과''를 설치, 상설기구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국세청은 내년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서도 역외탈세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4일 내년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기업 가운데 사주가 회계조작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의혹이 있거나 자본거래, 역외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의혹이 있는 기업 150개에 대해 중점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 통과된 해외계좌신고제 관련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역외탈세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 법안에 따르면 해외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라도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유지하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에서 국가간 공동조사를 연구.추진하는 데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외국으로부터 과세당국이나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때에 제대로 제공받기 위해 외국과의 조세관련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스위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금융정보교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역외탈세조사 강화를 위한 국제적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오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강화, 탈루소득 6천224억원을 찾아내 3천392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그동안 역외탈세조사 강화를 위한 국내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세무범죄 중 가장 나쁘면서도 적발하기 힘든 유형"이라면서 "새해에는 역외탈세방지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 만큼 내년에는 1조원 이상의 역외탈루소득을 적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외국 지역에 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한국계 기업상황에 정통한 정보원을 고용해 구체적인 탈세정보를 수집.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외탈세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미 내년 예산 가운데 해외정보활동비 명목으로 58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르면 내년께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6곳, 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 등 최대 15곳에 해외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등 전세계 6곳에 파견된 해외주재 세무관도 늘려 내년초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등 2곳에 추가로 보내 현지 한국기업 및 재외국민의 세금업무를 지원하고 해외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 강화를 위해 그동안 임시기구인 ''태스크포스'' 형태였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도 조만간 정규조직으로 재출범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실 산하에 20여명으로 `역외탈세추적전담과''를 설치, 상설기구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국세청은 내년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서도 역외탈세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4일 내년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기업 가운데 사주가 회계조작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의혹이 있거나 자본거래, 역외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의혹이 있는 기업 150개에 대해 중점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 통과된 해외계좌신고제 관련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역외탈세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 법안에 따르면 해외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라도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유지하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에서 국가간 공동조사를 연구.추진하는 데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외국으로부터 과세당국이나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때에 제대로 제공받기 위해 외국과의 조세관련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스위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금융정보교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역외탈세조사 강화를 위한 국제적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