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바이오 연료 혼합사용 의무화

입력 2010-12-12 10:01   수정 2010-12-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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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에 쓰이는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오 디젤에 대한 면세가 내년 종료됨에 따라, 보완대책으로 2012년부터 `수송부문 바이오 연료 혼합의무사용제''(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경부는 애초 2013년부터 RFS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바이오 디젤에 대한 면세가 내년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이 제도 도입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바이오 디젤에 대한 면세가 내년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2012년부터 RFS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RFS제 도입을 둘러싸고 자동차와 정유 등 관련 업계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바이오 연료의 대부분을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원료 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제도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팜부산믈 등 바이오 연료의 원료 대부분을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RFS제까지 시행되면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만 한층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는 원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중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법에 RFS제도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아예 별도의 RFS법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며 "RFS법을 제정할 경우, 우선 석유품질기준에 RFS제도를 추가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상업용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도입, 2030년까지 가정.상업부문 최종에너지 수요의 15%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열 등을 신재생 에너지원에 추가하고, 수소타운 시범사업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권역별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원확보를 위해선 석탄과 우라늄 등 발전용 연료에 대한 부과금을 확대, `전력특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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