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경조사비도 리베이트

입력 2010-12-1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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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의 의·약사에 대한 경조사비나 명절 선물, 강연료 등도 의약품 리베이트로 간주돼 이를 받을시에는 처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실시와 관련해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된 대로 경조사비와 명절 선물, 소액물품, 강연료, 자문료는 의료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복지부는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와 10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 50만원 이하의 의학전문서적 등 소액물품, 하루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 등은 리베이트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법령에 수수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경조사비 등 기타 항목에 포함된 범위를 아예 삭제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조사비와 명절 선문 들에 대해서는 관행에 따른 상례적인 것인지, 판매촉진 차원의 리베이트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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