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입력 2010-12-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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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경상북도를 넘어 경기도로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한단계 높였습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5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경보 수준이 경계로 올라감에 따라 차관이 맡아 온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장관이 맡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도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 정부합동 지원단''을 경기도 2청사에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 지원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매몰처리된 가축에 대해 시가로 보상하고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으며,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양주시 남면과 연천군 백학면 등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농장 반경 500m내에 있는 농장 23곳의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 1만8천39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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