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 도입안 19일 발표

입력 2010-12-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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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9일 은행부과금(은행세) 도입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될 은행세는 은행의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장기 외채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들의 외화차입 등에 대해 일정 수준의 부과금을 매기는 은행세 도입방안을 이르면 19일 발표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은행세 부과율은 10bp(0.10%)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19일에 은행세 발표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은행세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이며 당일 언론이 대기하고 있는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세 부과요율에 대해 "시장에 충격이 가도록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불을 땔 때 한 번에 때지는 않듯이 (부과)요율도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대상은 폭넓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원화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은행부과금을 ''거시건전성부과금''이란 이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은행부과금을 도입키로 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재정부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통화의 조달과 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부과금의 부과 대상은 은행의 비예금성부채 가운데 외화의 조달과 관련된 외화사채와 외화차입금, 파생상품부채 등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의 외평기금 재원 조성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해 은행부과금도 재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추가 규제는 이번 자본규제 방안에 포함되지 않고 추후 별도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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