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제금융 상설화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0-12-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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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이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 메커니즘을 상설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리스본조약을 일부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6일 브뤼셀에서 개회한 정례 정상회의 첫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구제금융의 상설화를 가로막는 리스본조약의 관련 조문을 "제한적"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스를 지원하기 위한 ''1회성'' 구제금융과 아일랜드가 1호 수혜국이 된 3년 한시적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은 리스본조약의 제약을 피해 편법적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정상들은 이에 따라 상설 메커니즘인 유로안정화기구 ESM를 출범시키려면 조약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독일과 프랑스의 요구와 이를 수용한 반롬푀이 상임의장의 제안에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10월 정상회의에서 조약 개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위임받은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조약 제136조의 문항을 바꿔 ESM을 통해 구제금융이 가능하도록 하되 구제금융은 "엄격한 조건"에 따라 제공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해 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리스본조약 제135조에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회원국들은 유로존 전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에 따라 제공되는 금융 지원은 엄격한 조건에 종속돼야 한다"는 두 문장이 추가된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개별 회원국의 주권을 공동체에 넘기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간소화한 절차''에 의해 조약 개정이 승인될 수 있다"고 말해 리스본조약 비준에 여러 해가 걸린 전철을 밟을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또 "27명의 정상은 유럽 경제를 위기에 견뎌내고 탄탄한 성장이 구현되는 체질로 만들자는 결의를 보였고 단합했다"며 "우리는 유로화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든 취할 것"이라고 강조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리스본조약 개정을 통한 ESM 출범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2013년 6월 말 현재의 EFSF 운용 시한이 만료되더라도 ESM이 상설 메커니즘으로 운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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