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이와 같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현대건설 인수자금중 수조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입금의존 규모를 줄여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그룹은 또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실제 자산이나 법인규모가 미미해 이를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SPC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이미 설립돼 있는 프랑스 허가법인인 이 회사를 사실상의 SPC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은 현대그룹 컨소시엄 멤버이기 때문에, 이 방안은 컨소시엄 멤버변경에 따른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으며 해외 FI나 SI가 투자자로 참여할 때 예상되는 채권단의 동의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