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은 분할에 따른 재상장 예정일이 2011년 2월 1일에서 3월 14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내년 1월1일 분할 기일로 단순 인적분할을 진행하게 되면 신설되는 회사인 하림(가칭)은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 할 예정"이라며 "당초 재상장 예정일은 내년 2월1일이었으나 관계 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3월14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하림은 분할에 따른 재상장 예정일이 2011년 2월 1일에서 3월 14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내년 1월1일 분할 기일로 단순 인적분할을 진행하게 되면 신설되는 회사인 하림(가칭)은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 할 예정"이라며 "당초 재상장 예정일은 내년 2월1일이었으나 관계 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3월14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