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는 유통 단계마다 거래 내역을 신고, 기록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수입부터 판매까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일(22일)부터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 쇠고기 수입업자와 포장업자, 판매업자는 쇠고기를 사고 팔 때마다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국내에 유통·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식별표를 부착해야 하며 식별표가 없는 수입쇠고기는 유통될 수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거래 내역을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소비자들도 쉽게 원산지와 유통기한, 도축·가공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량은 23만5천톤. 지난 2008년 21만톤에서 매년 1만톤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에 대한 투명한 유통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던 만큼 유통이력관리제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어느정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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