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위조상품 관련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2010년 국내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536개 중소기업 중 26.9%가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81.9%가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조상품의 판매량이 정품 판매량의 50% 이상인 중소기업도 33.4%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조상품의 판매량이 정품 판매량의 80% 이상인 대기업의 사례는 조사되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은 14.6%나 돼 중소기업이 위조상품에 의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의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2010년 국내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536개 중소기업 중 26.9%가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81.9%가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조상품의 판매량이 정품 판매량의 50% 이상인 중소기업도 33.4%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조상품의 판매량이 정품 판매량의 80% 이상인 대기업의 사례는 조사되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은 14.6%나 돼 중소기업이 위조상품에 의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의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